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보호한도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위기로 이어진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1997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될 때 예금주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 상품의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해서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예금자보험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드는 보험회사로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경영난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대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은 공적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