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24 과태료 범칙금 실시간 조회 온라인 납부 방법

온라인으로 교통 민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시스템은 최근 단속내용은 물론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범칙금 청구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24-과태료-범칙금-실시간-조회-온라인-납부-방법

 

교통민원24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에서는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으로 PC를 통한 접속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교통범칙금 또는 교통민원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본인인증 후에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데 금융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아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우측에는 로그인 메뉴가 있고 하단에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교통민원24-홈페이지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을 먼저 설치하시고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민원24-로그인

 

그리고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PASS, 네이버, 신한은행을 이용해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간편인증 후에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조회방법은 상단메뉴 조회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조회-메뉴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로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것으로 미납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 차량번호 입력 없이 로그인만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데 사진통지기간 → 1차 → 2차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되며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는데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되는데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미납범칙금-조회

 

위의 화면은 미납범칙금 조회화면으로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조회되는데 1.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납부화면으로 이동되며 2. 엑셀저장을 누르시면 파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온라인 납부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지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으로 예금주명이 '경찰청_납부자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온다면 다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을 같은 가상계좌번호로 부여하였다면 합계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며 잘못한 경우 이체취소 기능이 없어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가상계좌 :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온라인-납부-방법

 

그리고 계좌이체는 본인이 사용하는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직접 이체를 하는 것이고 지로는 메뉴에서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의 결제팝업창을 연계하여 계좌나 카드로 내실 수 있는데 카드는 결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범칙금-상세내역

 

그리고 이미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 처리됩니다.

 

마치며

 

참고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고지서 발송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교통범칙금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통민원24(이파인)애서 제공하는 문자통지 서비스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운 받도록 하는 클릭 기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미싱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나라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118번)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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