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조건 처벌 벌금 알아보기

무면허운전은 대표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인데 해당되는 조건이 매우 다양합니다.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를 포함해 정지나 취소 상태 그리고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모는 경우 모두 해당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조건-처벌-벌금-알아보기

 

무면허운전

 

경찰이 지난해 무려 7만 건에 가까운 무면허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10대 등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해당되지만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기간이 정지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종과 2종보통 시험 응시자들은 필시 시험과 장내 기능 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증과 영수필증을 반드시 응시원서에 부착해야만 합니다.

 

무면허운전-처벌

 

또한 본인이 응시하려는 종에 맞는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데 영업용이나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는 불가하고 도로 주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동승자와 함께 탑승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타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연습면허를 소지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종별-운전-가능-차량

 

참고로 1종보통인지 2종보통인지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승용차는 2종보통만 취득하면 되지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1종보통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건별 처벌과 벌금

 

무면허운전 조건과 처벌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면허가 없거나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회 이상 반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도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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