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계산 공급면적과 구분하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검색하다 보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둘 다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용어별 뜻을 통한 구분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계산-공급면적과-구분하기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넓이로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거용 건물 내에서 벽면이나 기둥으로 둘러싸인 실제 사용 가능한 치수인데 주로 집의 크기를 비교할 때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며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 공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집이라도 서비스 공간이 넓다면 그 치수만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각 세대 개별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참고로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거공용기타공용으로 구분됩니다.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를 주거공용이라고 하고 이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등은 건물밖에 있는 부대시설로 기타공용이라고 합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위에서 설명한 전용면적과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공용을 합친 전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24평, 32평은 공급면적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주거 외에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크기와 유무를 알 수 있어 중요합니다.

 

공급면적

 

그리고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에서 기타공용까지 모두 더하게 되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시 계약면적을 쓰고 있어 아파트보다 실공간이 작을 수 있고 발코니의 설치와 확장이 불가능해 같은 평수 아파트대비 작습니다.

 

다만 빌라의 경우에는 발코니 설치와 확장이 가능해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계산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크기를 제곱미터의 단위보다는 평수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사에서는 모두 제곱미터(m²)의 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어 평수를 제곱미터(m²)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은 1평은 약 3.3제곱미터(m²)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로 84제곱미터(m²)는 3.3으로 나누게 되면 약 25평이 됩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민평수 33 ~ 34평 113/84제곱미터(m²)는 공급면적 34평전용면적 25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급과 계약면적이 다르더라도 전용면적은 모두 84제곱미터(m²)로 통일하는데 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m²)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이경우 취득세 납부 시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또는 주택자금대출에서 금리우대나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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