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입사 이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취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이거나 취업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의 소득세를 최대 5년 동안 천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청년층이 해당되며 재직 중인 회사가 해당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감면기간 5년, 소득세 90%, 최대 200만 원까지 |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차감 |
※ 참고로 근로계약일 기준 만 35세의 경우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기간 2년을 차감해 만 33세로 대상자가 됩니다.
고령자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
감면기간 3년, 소득세 70%, 최대 200만원까지 |
▶ 대상기업
그리고 재직 중인 회사가 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여가 관련 업종도 가능해졌고 2024년부터는 컴퓨터 학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제외업종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를 통해서 가능한데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 및 세무서식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로는 해당자의 경우 병적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전까지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때 신청을 못 했더라도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대상이나 비율, 기간 등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항상 최신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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