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입니다.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일반도로 보다 위반 시 더 크게 처벌을 받는 만큼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은 1995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 시간에 단속이 될 경우 일반 도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