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입니다.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일반도로 보다 위반 시 더 크게 처벌을 받는 만큼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은 1995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 시간에 단속이 될 경우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을 때 보다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 외의 시간에는 일반도로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은 기준 시속 30km/h를 초과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 과태료(승용/승합) |
20km/h 이하 | 7만원 공통 |
40km/h 이하 | 10만/11만원 |
60km/h 이하 | 13만/14만원 |
60km/h 초과 | 16만/17만원 |
참고로 범칙금은 현장에서 단속경찰에게 딱지를 끊기는 경우에 받는 처벌이고 무인카메라에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 범칙금 2가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보다 1만 원 더 비싸고 반대로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벌점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 범칙금(승용/승합) | 벌점 |
20km/h 이하 | 6만원 공통 | 15점 |
40km/h 이하 | 9만/10만원 | 30점 |
60km/h 이하 | 12만/13만원 | 50점 |
60km/h 초과 | 15만/16만원 | 120점 |
과태료로 납부하실 거라면 발송된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되고 벌점을 부여받더라도 저렴하게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시려면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고지서를 따로 발부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이용하면 최근 단속 내역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조회는 물론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것도 고지서 발송 전에 조회해 볼 수 있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데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지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노란색은 시인성이 뛰어나 운전자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어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더욱 주의하고 안전한 보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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