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입니다.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일반도로 보다 위반 시 더 크게 처벌을 받는 만큼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속-과태료-노란색-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은 1995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표지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 시간에 단속이 될 경우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을 때 보다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 외의 시간에는 일반도로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은 기준 시속 30km/h를 초과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승용/승합)
20km/h 이하 7만원 공통
40km/h 이하 10만/11만원
60km/h 이하 13만/14만원
60km/h 초과 16만/17만원

 

참고로 범칙금현장에서 단속경찰에게 딱지를 끊기는 경우에 받는 처벌이고 무인카메라에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 범칙금 2가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보다 1만 원 더 비싸고 반대로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벌점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승용/승합) 벌점
20km/h 이하 6만원 공통 15점
40km/h 이하 9만/10만원 30점
60km/h 이하 12만/13만원 50점
60km/h 초과 15만/16만원 120점

 

과태료로 납부하실 거라면 발송된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되고 벌점을 부여받더라도 저렴하게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시려면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고지서를 따로 발부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안전수칙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이용하면 최근 단속 내역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조회는 물론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것도 고지서 발송 전에 조회해 볼 수 있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 Google Play 앱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파인)

play.google.com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데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지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란색-횡단보도

 

특히 노란색은 시인성이 뛰어나 운전자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어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더욱 주의하고 안전한 보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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