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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스티커와 위반 과태료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 스티커와 위반 과태료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구역으로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고 탑승이 용이합니다. 전용 스티커를 가진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정부에서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좀 더 쉽게 주차할 수 있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에 2~4%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간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최저인 2%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넉넉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흰색 바탕에 청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용이라는 글자와 함께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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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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