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목돈 준비가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도 있어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실시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생애 첫 독립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청년들이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1.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세대주로 무주택자 중에서 소득이 배우자와 합산하여 5천만 원 이하(세전)인 사람 2. 자산기준은 2024년 기준 부부합산 3억 4500만 원 이하 3.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상태이지만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과 같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고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입주자격과 순위를 참고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신청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1.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사람 (공통) 2.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 3.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
LH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으며 임대료가 저렴한데 아래에서 입주자격 임대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소득, 자산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의 자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정은 120%) 구분 100% 120% ..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 단속기준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보면 신호기가 표시는 신호위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 안전표지가 통행하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신호위반 벌금으로 먼저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승용차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을 어디서 적발되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만약 일반도로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전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 중 타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명시적인..
이전에는 차량 검사 시 필수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해야 했었는데 현재는 전산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해 보관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과 비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이후 번호와 함께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차량 소유권에 관한 정보와 기본적인 재원을 기록한 증명서로 재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방문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 본인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방문 시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층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해 주는 공공사업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해 주는데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입주자격과 모집공고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경제적 형편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1~3순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신청자 1순위 자격의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도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