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으며 임대료가 저렴한데 아래에서 입주자격 임대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소득, 자산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의 자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정은 120%)
<2023년 적용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구분 | 100% | 120% |
1인가구 | 3,353,884 | 4,024,661 |
2인가구 | 5,005,914 | 6,007,097 |
3인가구 | 6,718,198 | 8,061,838 |
3. 자산기준
구분 | 총자산 | 자동차 |
대학생 | 8,500만원 | 미소유 |
청년 | 2억 9900만원 | 3,683만원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3억 6100만원 | 3,683만원 |
그 외 | 3억 6100만원 | 3,683만원 |
임대기간 및 조건
LH행복주택은 전용 면적 60㎡이하(18평) 규모로 2년 단위 계약이 체결되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일자리연계형 | 무자녀(6년), 자녀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그리고 임대조건은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 ~ 80%로 공급됩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 80% 노인 및 취약계층 20%의 비율로 공급되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는 젊은 계층 90% 노인계층 10%의 비율입니다.
LH행복주택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신청은 지역별 모집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시로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선정이 확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과정을 거쳐 입주하게 되는데 공고부터 계약까지 5개월이 걸리기도 하며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청약 모집공고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 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정보 서비스 마이홈포털에서는 주거 관련 정책과 입주자모집공고,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을 알 수 있고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어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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