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목돈 준비가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도 있어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실시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생애 첫 독립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청년들이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1.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세대주로 무주택자 중에서 소득이 배우자와 합산하여 5천만 원 이하(세전)인 사람
2. 자산기준은 2024년 기준 부부합산 3억 4500만 원 이하
3.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상태이지만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서 전세자금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대상이 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임차보증금은 6.5천만 원, 월세는 70만 원 이하
▶ 신청시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은 갱신일로부터,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기간은 25개월을 만기로 일시상환해야 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 NH농협, KEB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3️⃣ 로그인을 마치면 다시 메뉴에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임차인에게 지급되고 월세는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구비서류
보증금과 월세의 대출한도와 금리는 아래 표와 같으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 | |
보증금 | 최대 4,500만원 이내 연1.3% |
월세 | 최대 1,200만원 (월 최대 50만원 이내) 20만원 한도 연 0%, 초과는 1% |
그리고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 서류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
-. 근로소득 확인서류는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에서 택1
추가로 주택 관련해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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