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점제 적용기준

민영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택지에 건설되는데 삼성, 포스코, GS 등 일반 건설사가 시공하고 분양합니다. 민간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높은 편이지만 물량이 많고 넓은 평수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래에서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 적용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청약-1순위-조건-가점제-적용기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민영주택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은 신청할 수 있는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규제지역인 경우 아래 조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세대주만 가능

② 2 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③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아야 함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현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추첨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청약-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규제지역 가입 2년 경과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입 1년 경과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금 조건

 

지역별로 금액이 다른데 기준금액은 아래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부산 광역시 기타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참고로 1순위 조건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어 가점에 신경을 써야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기준

 

가점 항목과 점수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가입기간(최대 17점) 등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되고 그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예시)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으로 최고 15년 이상은 32점 만점

 

부양가족수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져 5~35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 경우만 인정되며 악용을 막기 위해 부모님의 경우 등본에 올라간 지 3년 이상 되어야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는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가점계산기🔗를 이용하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민영주택-가점제-적용기준

 

사실상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다둥이 가정이나 부양가족이 많다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청약순위에 따라 1순위 미달 시 2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1순위 내 경쟁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85㎡이하 85㎡이상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가점 50%, 추첨 50%
청약과열지구 가점 75%, 추첨 25% 가점 30%, 추첨 70%
수도권공공택지 가점제 100% 가점 50%, 추첨 50%

 

수도권 공공택지는 시장 등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서울과 인천은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그 외 경기 거주자 2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과 인천 거주자에게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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