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이 성사되었을 때 중개인과 의뢰인간에 수수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집을 구하는 경우 지출되는 비용으로 아래에서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복비-계산-중개수수료-알아보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한도액

 

부동산 복비 또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 전에 중개인과 상한요율 이내로 협의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개인이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을 때 구청에 신고해서 보상받기 수월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개 사무소가 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한요율은 매매나 교환 그리고 임대차계약(전세, 월세)에 따라 다른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매매 교환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6% 0.5%
5천만 ~2억원 미만 0.5% 0.4%
2억원~9억원 미만 0.4% 0.3%
9억원~12억원 미만 0.5% 0.4%
12억원~15억원 미만 0.6% 0.5%
15억원 이상 0.7% 0.6%

 

그리고 한도액은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시 매매는 25만원이고 임대차계약은 20만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부터 2억 원 미만 매매는 80만원, 임대차는 30만원으로 그 이상 거래금액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상한효울-한도액

 

그리고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등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데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거래종류 상한요율
오피스텔 매매, 교환 0.5%
임대차계약 0.4%
토지,상가 매매, 교환, 임대차 0.9%

 

참고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복비 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위에서 알려드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상호 간의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아래는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계약에 따른 복비 계산 예시입니다.

 

(예시) 1억 아파트 매매 상한요율 0.5%

 

1억 x 0.5% = 500,000원 + 부가세 50,000원 = 550,000원 (한도액 80만 원까지 복비 요청 가능)

 

(예시) 전세가 4천9백만 원일 경우 상한요율 0.5%

 

4천9백만 원 x 0.5% = 245,000원 + 부가세 24,000원 = 269,000원 (한도액 20만 원까지 복비 요청 가능)

 

매매-전세-월세-복비-계산

 

월세 복비 계산은 환산보증금 x 상한요율로 여기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 x100)입니다.

 

(예시) 보증금 1천만 원이고 월세가 52만 원일 경우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환산보증금 : 10,000,000+(520,000 x100) = 62,000,000원

 

중개수수료 : 6천2백만 원 x 0.4% = 248,000원 + 부가세 24,000원 = 272,800원

 

 

중개수수료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중개수수료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이상으로 부동산 복비 계산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거래지역과 금액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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