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이 성사되었을 때 중개인과 의뢰인간에 수수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집을 구하는 경우 지출되는 비용으로 아래에서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한도액
부동산 복비 또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 전에 중개인과 상한요율 이내로 협의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개인이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을 때 구청에 신고해서 보상받기 수월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개 사무소가 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한요율은 매매나 교환 그리고 임대차계약(전세, 월세)에 따라 다른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 매매 교환 | 임대차 |
5천만원 미만 | 0.6% | 0.5% |
5천만 ~2억원 미만 | 0.5% | 0.4% |
2억원~9억원 미만 | 0.4% | 0.3% |
9억원~12억원 미만 | 0.5% | 0.4% |
12억원~15억원 미만 | 0.6% | 0.5% |
15억원 이상 | 0.7% | 0.6% |
그리고 한도액은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시 매매는 25만원이고 임대차계약은 20만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부터 2억 원 미만 매매는 80만원, 임대차는 30만원으로 그 이상 거래금액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등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데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거래종류 | 상한요율 |
오피스텔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계약 | 0.4% | |
토지,상가 | 매매, 교환, 임대차 | 0.9% |
참고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복비 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위에서 알려드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상호 간의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아래는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계약에 따른 복비 계산 예시입니다.
(예시) 1억 아파트 매매 상한요율 0.5%
1억 x 0.5% = 500,000원 + 부가세 50,000원 = 550,000원 (한도액 80만 원까지 복비 요청 가능)
(예시) 전세가 4천9백만 원일 경우 상한요율 0.5%
4천9백만 원 x 0.5% = 245,000원 + 부가세 24,000원 = 269,000원 (한도액 20만 원까지 복비 요청 가능)
월세 복비 계산은 환산보증금 x 상한요율로 여기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 x100)입니다.
(예시) 보증금 1천만 원이고 월세가 52만 원일 경우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환산보증금 : 10,000,000+(520,000 x100) = 62,000,000원
중개수수료 : 6천2백만 원 x 0.4% = 248,000원 + 부가세 24,000원 = 272,800원
이상으로 부동산 복비 계산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거래지역과 금액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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