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근저당권 전세권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임대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법과 근저당권 전세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보는-법-근저당권-전세권-알아보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로 부동산은 소유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무서,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주소만 알고 있으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열람의 경우 700원의 열람수수료가 있고 관공서 제출을 위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 갑구 + 을구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표제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주택의 위치와 면적과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가 같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인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나 건물의 종류, 구조, 건평 등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좌측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중요한 대지권도 표시되어 있는데 대지권은 소유권자가 건물의 전용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갖고 있는 대지의 권리로 만약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구성-표제부-갑구-을구

 

다음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로 갑구의 사항란에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적습니다.

 

갑구를 통해 집주인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고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권자와 같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주택에 대출이 얼마큼 잡혀있는지 채권 최고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필수로 기재를 하게 되어있어 근저당이 얼마나 되어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은 계속된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확정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된 거래로 인한 증감이 변동할 수 있는 차이가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전당권-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반환 시에 돌려받는 권리로 기본 내용은 전세금, 건물 범위, 존속기간,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하며 그 기간을 갱신했을 때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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