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피해나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6대 금지구역과 과태료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과태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 주변 주민들이나 사업장에서 주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도로나 주요 교차로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면 교통흐름이 차단되고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구급차, 소방차 등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교통 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고는 주로 차의 소유자 및 실제로 불법주차 중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차를 세워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아래의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도 하면 안 되는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과 차종별 과태료입니다.
1.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3. 버스 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 포함) 이내 정지 상태 차량
5.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의 정지 상태 차량
6.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차체의 1/3 이상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차체가 보도의 1/2 이상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 승합차 |
소화전 주변 | 8만원 | 9만원 |
교차로 모퉁이 | 4만원 | 5만원 |
버스정류장 | 4만원 | 5만원 |
횡단보도 | 4만원 | 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인도(보도) | 4만원 | 5만원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신고 기준이 1분으로 일원화되고 6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었는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앱 다운로드 및 실행
② 퀵메뉴에서 신고하기 클릭
③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접수 완료
사진은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을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되어야 합니다.
주민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심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다가는 누가 언제 사진을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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