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구역으로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고 탑승이 용이합니다. 전용 스티커를 가진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정부에서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좀 더 쉽게 주차할 수 있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에 2~4%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간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최저인 2%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넉넉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흰색 바탕에 청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용이라는 글자와 함께 휠체어 아이콘이 그려져 있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과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해야 합니다.
전용 스티커는 노란색 원형과 흰색 원형의 2종류로 노란색은 본인운전용이고 흰색은 보호자운전용입니다.
위반 과태료 및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적게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①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300만 원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스티커를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등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로 공문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문서 위조 및 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는 경우 - 10만 원
③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 - 50만 원
방해 행위는 내외부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차를 대는 경우 또는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반 차량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메뉴 하단에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해서 신고할 차량의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장소에서 위반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을 1분 이상 차이를 두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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