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고안된 대표적인 지정차로의 하나로 통행 우선권이 버스에게 주어지고 단속하는 시간대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과 시간 그리고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1980년대 이후 자동차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한정된 도로로 사람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시작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정하고 일반도로에서는 지자체의 시장 등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모두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07:00 ~ 21:00입니다.
그리고 명절(설, 추석) 연휴 전날 ~ 마지막 날은 당일 07:00 ~ 익일 01:00으로 연장 운영됩니다.
통행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입니다. (9~12인승은 6인 이상 탑승 시 허용)
※ 카니발 7인승의 경우 이용이 불가하며 카니발 9인승과 11인승은 6인 이상 탑승 시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도 이용가능한데 범죄수사, 단속, 경찰 공무 수행, 군부대 이동, 수감자 이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상황에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중앙과 가로변이 있는데 먼저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시내 도로에서 가장 중앙선 기준으로 양쪽에 설치되며 공휴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지만 통행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과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량이 많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행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차량, 연구목적 자율주행차량, 국제행사 및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입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가장자리에 설치되며 차선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차선 구분 | 운영시간 | 비고 |
청색실선 1줄 | 평일 07:00 ~ 10:00 평일 17:00 ~ 21:00 |
출퇴근 시간제로 운영 |
청색실선 2줄 | 평일 07:00 ~ 21:00 | 전일제 |
청색 점선 | 청색 단선에서 점선으로 바뀌는구간은 일시적 출입 가능 |
※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아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
▶고속도로 위반 벌금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현장 경찰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벌점 30점
▶ 일반도로 위반 벌금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현장 경찰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벌점 10점
참고로 무인카메라에 단속 시에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현장 경찰 적발 시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데 누적 벌점이 40점이 되면 4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 121점 이상시는 면허 취소)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이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응급환자의 수송, 화재, 재해 등 구조 작업, 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범죄 예방, 진압 등 긴급한 사건 사고 조사, 긴급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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