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차는 구매 시에 딜러분들께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비용만 지불하면 진행이 되는데 개인이나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직접 명의이전 등록을 해야 소유권 이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자동차 명의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거주지역으로 검색하시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반드시 매수인 이름으로 미리 가입해야 하는데 별도로 출력할 필요는 없고 전산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추가로 기본적인 차량 주행거리, 차대번호, 구매일자와 가격 등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의이전을 늦게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매수한 날짜기준 15일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양도인 양수인 준비서류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참석 여부에 따라 다른데 제일 간편한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함께 출석하는 경우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적고 진행이 간편합니다.
함께 참석하는 경우 | |
양도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위의 준비물을 지참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등록비용을 내면 마무리됩니다.
양도인 혼자서 방문할 경우에는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양수인 서면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수인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자동차 매도용으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미리 작성하실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주의사항
취득세는 차량 거래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행안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승용차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가 부과되며 경차는 면제됩니다.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등록 당일 매입)
주의사항으로 차량에 가압류, 과태료, 미납세금,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니 꼭 압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 접수처에 제출하면 신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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