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당연히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하지만 때론 신호위반이나 법규를 잘 몰라서 벌점을 받을 수도 있고 누적되면 면허 정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평소에 쌓아두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건 혜택
교통법규 준수로 쌓아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 동안 그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로 횟수 제한 없이 해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보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혹시라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 처분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 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누적된 포인트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쌓은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일 수(10점에 10일)를 공제하는 방식인데 지금 벌점이 없더라도 미리 쌓아두며 추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부과 시 구제받을 수 있고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단, 음주, 난폭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쓸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면허증을 챙겨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서 서약서를 접수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정부24에 접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경우 메인화면에서 신청을 누르면 먼저 본인인증을 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개인은 간편인증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완료하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아래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예시로 메뉴별 설명과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자 확인 메세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대상자 여부와 사용자의 특혜 점수를 보여줍니다.
②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하기를 누르면 진행되는데 면허 상태가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서약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언제 어디서 받을지 모르는 벌점에 대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쌓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 횟수 제한 없이 적립도 가능해 신청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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