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순위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과 같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고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입주자격과 순위를 참고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입주자격-순위-신청방법

 

입주자격 신청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1.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사람 (공통)

 

2.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

 

3.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국민임대 자산기준 :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LH-청년전세임대주택-입주자격

 

<2024년 적용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100% 150%
1인 2,228,445 3,342,668
2인 3,682,609 5,523,914
3인 4,714,657 7,071,986
4인 5,729,913 8,594,870
5인 6,695,735 10,043,603

 

임대조건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은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이고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그리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아래 지역별 거주구분별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거주 공동거주(쉐어형)
지역 1인거주 2인거주 3인거주
수도권 1.2억원 1.5억원 2.0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1.2억원 1.5억원
기타 8천5백만원 1.0억원 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임대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신청방법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할 때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되면 반환) 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에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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