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층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해 주는 공공사업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해 주는데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입주자격과 모집공고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경제적 형편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1~3순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신청자
1순위 자격의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도 더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국민임대 자산기준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행복주택 자산기준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아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입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원 수 | 23년 월평균 소득 100% |
1인 | 4,024,661 |
2인 | 5,505,914 |
3인 | 6,718,198 |
4인 | 7,622,056 |
5인 | 8,040,492 |
▶ 3순위 : 본인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50%선으로 책정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총 4차례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차 입주자부터 변경)
참고로 재계약이 안되면 퇴거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시에 자격 유지 기간이 긴 청년으로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1순위 입주자는 100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는 주변 시세의 40%로 책정
2‧3순위 입주자라면 보증금은 200만 원, 월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책정
신청과 모집공고 확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 게시일을 전체로 조회하시면 마감된 공고도 보실 수 있고 지역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년 분기별로 모집공고를 하는데 올해 1월 실시한 2023년 4차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2753 가구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 가구가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과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되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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