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 단속기준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보면 신호기가 표시는 신호위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 안전표지가 통행하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신호위반 벌금으로 먼저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승용차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을 어디서 적발되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만약 일반도로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전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 중 타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명시적인..
이전에는 차량 검사 시 필수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해야 했었는데 현재는 전산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해 보관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과 비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이후 번호와 함께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차량 소유권에 관한 정보와 기본적인 재원을 기록한 증명서로 재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방문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 본인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방문 시에..
보통 신차는 구매 시에 딜러분들께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비용만 지불하면 진행이 되는데 개인이나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직접 명의이전 등록을 해야 소유권 이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자동차 명의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거주지역으로 검색하시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반드시 매수인 이름으로 미리 가입해야 하는데 별도로 출력할 필요는 없고 전산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추가로 기본적인 차량 주행거리, 차대번호, 구매일자와 가격 등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의이전을 늦게 할 ..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고안된 대표적인 지정차로의 하나로 통행 우선권이 버스에게 주어지고 단속하는 시간대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과 시간 그리고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1980년대 이후 자동차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한정된 도로로 사람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시작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정하고 일반도로에서는 지자체의 시장 등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모두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07:00 ~ 21:00입니..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구역으로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고 탑승이 용이합니다. 전용 스티커를 가진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정부에서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좀 더 쉽게 주차할 수 있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에 2~4%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간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최저인 2%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넉넉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흰색 바탕에 청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용이라는 글자와 함께 휠체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입니다.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일반도로 보다 위반 시 더 크게 처벌을 받는 만큼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은 1995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 시간에 단속이 될 경우 일반 도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