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이라면 청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래에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과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가입기간 납입횟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청약-1순위-조건-가입기간-납입횟수

 

국민주택과 청약통장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많지 않고 면적이 작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의 경우는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반면에 민영은 입지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좋을 수 있는데 대신 분양가는 높은 편입니다.

 

 

보통 청약통장이라고 많이 부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비슷해 보이나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고 납입 한도는 매월 2만 원~50만 원 이내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청약통장

 

일반적으로 국민주택만 신청하려고 만드는 분은 없기에 부담이 안된다면 민영까지 함께 신청하기 위해 1회 최대납입금으로 인정받는 10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우대형의 경우는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5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는 20만 원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모두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 분리세대도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세 이상 예외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성년자와 세대주, 직계존속 사망 등의 이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성년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납입횟수도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규제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규제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년경과 1년경과 6개월 ↑
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6회이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로 기타 자격조건으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청약-1순위-조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두 한 세대에서 1명만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한 세대에서 2명 이상 신청하면 당첨되더라도 나중에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정기준은 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는 무조건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넓은 집을 선호한다면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하고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에서는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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