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차량 검사 시 필수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해야 했었는데 현재는 전산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해 보관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과 비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이후 번호와 함께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차량 소유권에 관한 정보와 기본적인 재원을 기록한 증명서로 재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방문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 본인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방문 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 구비서류 : 소유자의 위임장, 도장닐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 신분증지참
그리고 직접 방문할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참고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검색하는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상단에 있는 정보마당에서 차량등록관청안내를 클릭하시고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정부24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가운데에 있는 메뉴에서 등록증재발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으로 차량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라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약관 동의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등록되어 있는 차량 목록이 나타나고 재발급이 필요한 차량을 선택해서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으로 휴대폰 결제가 가장 저렴합니다.
참고로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하므로 비용을 납부하기 전 테스트인쇄 버튼을 눌러 인쇄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정부24 신청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해서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용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참고로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자동차등록증은 사본으로 관인이 찍혀 있는데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앞에 소개드린 포털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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