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청년층의 가계부채와 개인회생 신청 증가에 대해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모집인원은 150명으로 아래에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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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소개

 

서울시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도산을 예방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개인회생 지원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지원자는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 상담이 제공되며 모두 이수한 경우 총 100만 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빚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자격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만 19 ~ 39세의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취업자로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입니다. (아래 참조)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 지역가입
1인 2,910,000 103,263 39,753
2인 4,839,000 173,332 128,505
3인 6,209,000 222,624 187,378
4인 7,562,000 272,226 249,281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두 번째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로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됩니다.

 

변제완료 예정자는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23.8.1~11.30 해당)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신청월 기준 면책 결정일이 6개월 이내인 자(23.2.1~8.31 해당)

 

 

자격요건 상세 보기🔗

 

 

신청방법 및 참가자 혜택

 

신청방법은 2023년 8월 10일 ~ 8월 29일 18:00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20일 수요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일정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일정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 혜택으로는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50만 원 × 2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프로세스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프로세스 >

 

맞춤형 프로그램은 금융교육 2회, 맞춤형 상담 3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고 상담의 경우 1:1 맞춤 상담으로 재무상태 파악, 재무진단 및 대안마련과 실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참가자로 선정되면 이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약정 및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2. 지원금은 유흥주점, 도박, 사행성 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그 밖에 사용처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지원금은 교육 및 상담 후 지원되며 한 번에 지급하거나 미리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교육과 상담은 모두 본인이 참여해야 하며 보통 1회 교육 및 상담 시 1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5. 참가자의 사정에 의해 중간에 그만둘 수 있으나 향후 사업 참여 및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