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보호한도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위기로 이어진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1997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될 때 예금주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 상품의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금융기관과-금융상품-보호한도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해서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예금자보험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드는 보험회사로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경영난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대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은 공적보험으로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성합니다.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

 

은행의 경우 예대마진과 금융투자로 이익을 남기게 되는데 적자가 쌓이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뱅크런(단시간 대량 인출) 사태로 중소규모의 은행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보호해 주지는 않고 일정한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예금자보호법-보호대상-금융기관
<출처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기관 확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이나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예금 등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비보호대상-금융기관

 

그리고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우체국은 정부에서 한도 없이 지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다양한 예적금에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저축성 상품들은 보호대상으로 저축이 아닌 투자상품들은 원금손실을 감안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대상
은행 예금, 적금, 원금보전형신탁, 개인퇴직연금, ISA에 편입상품 중 보호대상
증권사 예탁금, 현금잔액, 원본보전신탁, 보호대상 금융상품 등
보험사 개인보험,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원본보전금전신탁 등
종금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등
상호금융 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해서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비보호대상
은행 CD, RP,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신탁, 은행발행채권,주택청약저축
증권사 금융투자상품, 선물옵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RP, CMA, ELS, ELW 등
보험사 법인 보험계약, 보증보험, 재보험계약
종금사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MMF 등), 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금융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그리고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보호법-보호대상-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 보호한도

 

보호한도는 1인당,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원으로 소정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소정이자는 저축 상품의 결정이자와 약정이자 중 적은 금액을 뜻합니다.

 

 

5천만 원의 한도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으로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가입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보호한도

 

그런데 다른 은행에 따로 5천만 원씩 가입했다면 각각에 대해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가 23년째 5천만 원으로 묶여 있어 달라진 경제 수준에 맞게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 가능할까?...찬반 여전히 '팽팽'

[앵커]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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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찬반여론이 팽배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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