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 단속기준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보면 신호기가 표시는 신호위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 안전표지가 통행하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신호위반 벌금으로 먼저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승용차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을 어디서 적발되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만약 일반도로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구분 | 과태료 |
일반도로 | 7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3만원 |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도 적발 시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13만 원이 부과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카메라 단속이 되었지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인데 이때는 일반도로는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30점의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구분 | 범칙금 | 벌점 |
일반도로 | 6만원 |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30점 |
보호구역은 처벌이 더 엄중해질 수 있는데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 대비 2배인 12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데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보다 1만 원이 더 비싸고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로 벌점도 함께 부과되며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이 되었다면 누적 벌점이 적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벌점이 없는 것을 선호한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속기준 및 조회방법
신호위반 기준은 당연히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주행 중인데 황색불로 바뀌는 경우라면 정지를 해야 하는지 통과를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황색의 등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황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즉, 차량은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만약,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주위를 살피며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기준은 신호등 앞에 설치된 정지선을 언제 넘느냐에 따라 단속이 되는데 정지선에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황색불에 정지선을 넘었다면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도 카메라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카메라에 찍혔나 불안하신 분들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해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 의심되는 날로부터 약 3 ~ 7일 정도 지나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호위반 벌금과 단속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추천]